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19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타경5834
매각 단위 근거: 일반건물 + 토지 함께 매각 · 주거 용도: 주택
⚠ 주택 포함 건물 — 낙찰 시 보유 주택 수가 1채 늘어납니다
- 취득세: 근생·고시원 부분 약 4.6%,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다른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 중과 최대 12%)로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
-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의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종부세 주택분 합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영향
- 팔 때: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 규칙 (양도가 12억 초과는 주택 부분만)
세율·중과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찰 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서울 · 유찰 1회 · 건물 매각 122건의 낙찰가÷최저가 분포 (최근 2년) 중 가운데 50% 구간을 현재 최저매각가격에 적용한 참고 데이터입니다. 최근 6개월 사례 대조 시 실제 낙찰가와의 차이 중앙 8%. 실제 낙찰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구조 ·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
상가·사무실형-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 근생기타, 사무, 점포, 주택 — 사람이 사는 방으로 나뉜 신호 없음
- 건축물대장 주택 층: 6층 (연면적의 3%)
- 영업 점포 2곳 (상가정보)
⚠ 원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 5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상 주택으로 이용중임 2) 건축물대”
⚠ 명세서·대장: 제시외 건물 포함
⚠ 건물 감정가가 전체의 8% — 토지 위주 물건
| 층 | 주용도 | 기타용도 (대장 세부) | 면적 |
|---|---|---|---|
| 지1층 | 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다방) | 198.79㎡ |
| 1층 | 소매점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35.79㎡ |
| 2층 |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135.79㎡ |
| 3층 | 기타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 135.79㎡ |
| 4층 | 기타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 135.79㎡ |
| 5층 | 의원 | 근린생활시설(의원) | 93.6㎡ |
| 6층 | 단독주택 | 주택 | 29.25㎡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 법원 현황조사서(주거용 임차인) · 숙박업 인허가. 구조 분류이며, 실제 방 구성·용도변경 여부는 현장·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체크
현황 차이·유찰 누적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있음
근생을 주거로 쓰는 경우 위반·임대 구조 확인
“1) 5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상 주택으로 이용중임”
주택 부분은 취득세 주택 세율·다주택 중과, 보유 주택 수, 양도세 비과세 판정, 대출 규제에 영향 — 입찰 전 세무사 확인
“건물 설명에 주택 용도 · 주택 면적 약 3%”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인수 권리 여부 — 리스크 체크에 아직 포함되지 않음. 등기부 자동 분석을 실행하거나 직접 열람하세요
리스크 체크는 명세서 비고의 표현을 자동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입찰 전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기일 내역
분석 결과 활용 안내
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필터링 결과를 제공합니다. 투자 추천·법률 판단·입찰 조언이 아니며, 개별 물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치세요. 데이터 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